청각학 정보

인공와우는 누구나 할수 있을까요?[동작영등포금천 보청기]

포낙보청기 동작센터 2021. 9. 14. 11:49

포낙 보청기 동작센터 상담실

포낙보청기 동작센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9월 9일 귀의 날을 맞이하여 MBC에서는 난청과 관련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였습니다. 난청과 관련된 업을 삼고 있기 때문에 TV에서 난청에 관해 다뤄주면 몹시 반갑습니다. 안들리면 그냥 살아야지..했던 생각들,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부끄럽다는 구식대적 생각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패널로는 분당서울대병원 구자원 교수님, 강남 성모병원 박시내 교수님, 삼성 서울 병원 조양선 교수님께서 출연하셨습니다.

조양선 교수님은 대한 이비인후과 학회장이시며 삼성병원 보청기 연수강좌 때 제가 강사로 지원나가 몇번 뵈어습니다. 박시내 교수님도 강남 성모병원 보청기 클리닉에 1년정도 지원근무를 했을 때 뵌적이 있습니다. 이 세분 모두 보청기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깊게 생각하시며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시는 고마운 교수님분들입니다.

 

 

MBC, 난청시대!소리로 세상을 연결하다 방영 화면

http://playvod.imbc.com/Vod/VodPlay?broadcastId=1000484100734100000

[시사교양 특집] 특집 난청시대 소리로 세상을 연결하다

playvod.imbc.com

약 1시간 가량 이어진 내용 중 약간 아쉬었던 부분이 있다면 보청기보다는 인공와우에 더 많은 내용이 실렸다는 부분입니다. 보청기는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인공와우는 매우 큰 수술이기 때문에 인공와우의 효과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제한적인 부분도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와우란(서울 삼성병원 설명)

‘인공와우이식수술’이란 와우이식기를 고도 난청환자의 와우에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와우이식기는 잔존하는 청신경에 전기로 자극을 함으로써 음을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구입니다. 이것을 고도난청 환자의 와우에 이식하는 수술이 인공와우이식수술입니다. 본 이식술은 보청기를 써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양측 고도난청 환자들에게 유용한 청력을 제공합니다.

즉 고도 난청 환자분들에게 직접 뇌에 전기자극기를 심는 수술을 거쳐야됩니다. 두개골 피부를 절개하여 내부 장치를 심을 수 있게 두개골을 갈아내어 공간을 만들고 다시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 달팽이 관까지 전선을 연결하고 , 달팽이 관에 전극을 심어서 외부에서 오는 소리를 전기적신호로 변경하여 직접 달팽이관에 전기를 흘려 소리로 인식하게 하는 장치와 수술입니다ㅏ.

인공와우의 제한 사항(중요)

1. 고도난청에 해당되며, 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설명 하단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수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2. 청력이 약간이라도 남아있더라도 인공와우 수술을 하면 잔존청력이 거의 사라집니다, 즉 인공와우 수술에 실패한다면 그때는 거의 방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3. 전신마취 수술이며,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 기계를 이식하는 수술이므로 고령 환자나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인공와우로 듣는 소리는 기존 청력 혹은 보청기로 듣는 소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술 후 별도의 언어치료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5. 또한 두개골 외부에 자석으로 된 어음처리기를 달아야하며, 귀에도 마이크를 달아야 됩니다.(최근에는 통합되어 뒤통수 부분에 붙히기만 해도 됩니다.) 이부분을 모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술해서 집어넣는거 아닌가??밖에 또 뭘 달고 다녀야되???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6. 인공와우 이후 보청기의 소리조절과 같은 매핑(Mapping)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전기를 얼마나 흘려줄지를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TV를 프로그램을 보고서 아..안들리니 인공와우를 하면 되겠군..하고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병원진료를 통해서 보청기로 충분하면 당연히 교수님, 의사 선생님분들은 보청기를 권하실 겁니다.

출처 : 아주대병원 홈페이지, 두개골을 살짝갈아내고 수신기를 이식합니다.

코클리어 社의 어음처리기, 귀와 머리에 자석으로 붙여야 됩니다. 수술을 통해 붙일수 있는 부분을 피부밑에 심어 넣습니다.

어음 처리기

수술후 사진, 오른쪽에 전극이 삽입되어있다.

인공와우 수술은 제가 알기로는 이비인후과에서 할 수 있는 수술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며, 모든 병원에서 이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에 대해 제조사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인공와우는 현재로서는 난청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보청기로 효과가 없을 때, 혹은 보청기를 써도 들리지 않을만큼 청력이 나빠진 경우에 인공와우를 고려해 보기시 바랍니다.

아래는 인공와우 대상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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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이식의 대상자

유소아에서의 인공와우이식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미국식품의약국기준)

생후 12개월에서 17세 (뇌막염환자의 경우 12개월 이전에 시행 가능)

양측 귀에 보청기 없이 측정한 청력검사상 고도 난청(90데시벨 이상)

보청기를 적절한 기간 동안 착용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 즉 언어발달 정도가 정상의 아이에 비해 떨어지고 언어평가 결과 20 ~ 30%의 수준에 못 미침

청신경이 정상 기능을 하고 있고 청각과 관련된 대뇌질환이 없어야 함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임

한쪽 귀에만 고도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측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천성 내이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기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수술이 가능합니다. 내이 기형을 가진 환아에게 인공와우이식을 시행한 경우에도 청력의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17세 이상의 성인에서의 인공와우이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미국식품의약국기준)

양측 귀에 보청기 없이 측정한 청력검사상 심도 및 고도난청(70데시벨 이상)

보청기를 적절한 기간 동안 착용한 후에도 효과가 없음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언어평가 결과 50%의 수준에 못 미침

청신경이 정상 기능을 하고 있고 청각과 관련된 대뇌질환이 없음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임

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공와우이식술의 대상자

인공와우 수술의 보험 적용 기준

가.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 데시벨)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나.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 데시벨) 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 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다.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 데시벨) 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문장 언어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라. 15세 미만 또는 요양급여적용일 이전

양측 고도(70 데시벨) 이상의15세 미만 또는 요양급여적용일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자중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가, 나, 다 각 해당 연령별 조건에 만족시 반대 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이 때 순음청력검사 및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를 작용한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출처 : 삼성 서울병원)

포낙보청기 동작센터 : 02-825-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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